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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목적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①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 노인 2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거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④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비스내용

구분 내용
응급장비 설치·운영
  • 댁내가정에 게아트웨이,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출입감지센서 설치
장비점검 및 안전확인
  • 응급센서 등 댁내장비 설치상태, 작용여부 등 정기점검 및 관리
  •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대상자 안전확인 진행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연계 및 출동
서비스 연계
  • 상담을 통해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 지원
응급장비 설치·운영 안전확인
응급장비 설치·운영 안전확인
장비점검 모니터링
장비점검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절차

제공절차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

이용문의

042-488-6290(서구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