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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다르게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유무이며 혼인신고는 되어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부부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의 관계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권리 
사실혼은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상대방이 외도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지 않는 권리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 자녀는 사실혼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 등록부상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동거인으로서 의료보험, 가족수당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통보 후 헤어질 수 있으나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의 해지 통보를 받은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협력하여 조성된 재산은 공유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67070&memberNo=46254366&searchRank=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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