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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할 무렵, 취기가 오른 옆자리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응하거나 큰 소리가 나오면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옆자리 사람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무시하냐면서 흥분하더니,
제 어깨를 치고, 얼굴 쪽을 가격했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식당에서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해야지, 생각했고 그 다음부터는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고소장을 써야 하는 건가?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 처치

① 수사기관에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형사 소송)
② 법원에 소장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민사 소송)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그 사건의 성격을 잘 판단해야 한다.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말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라고 청구하고 싶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민사 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상대방으로 콕 찍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민사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장이란 민사 소송을 시작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신청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소장은 일정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서식 검색을 하거나 대법원 ‘나 홀로 소송’ 페이지에서 ‘소장 작성 방법 안내’를 검색하면 예시가 나온다. 아래의 소장 샘플을 보자.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취지란 법원에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법원의 용어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구원인에는 이러한 청구취지를 왜 원하는지 그 이유를 적는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다르게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감정적인 진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실 관계 위주로 시간 순, 원인 순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깔끔하게 작성하자.


그럼 형사 소송은 무엇인가? 형사 소송의 경우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긴다. 이때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된다. 또한 재판에 넘기는 기소 절차를 거치더라도 나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고소인일 뿐이며, 당사자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가해자인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주체인 검사이다. 이처럼 형사 소송은 검사가 법원에 ‘누군가를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 소송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럼 형사 소송을 시작하게 하려면 수사기관에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바로 소장이 아닌 고소장이다. 고소장은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것으로, 소장과 달리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으로 순서를 나누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피해인 범죄사실, 그 범죄사실이 귀결되는 죄명 등을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헷갈리는 법률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고소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고소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소한다고 표현한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는 것이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고발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고소와 고발은 ‘누가’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 고발의 방식 및 고발 이후의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다.

성희롱

통상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등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제 추행

성추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명칭은 강제추행 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직간접적 물리력 행사를 통해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을 해서 누군가를 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간

성폭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명칭은 강간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 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참고로 성폭력은 성희롱, 추행, 성폭행 등 모든 성범죄를 포괄한다.

준강간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간음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여서 간음하는 경우라면 강간죄만큼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이다.

상고

2심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 한다. 상고를 하면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것이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항소와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상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상고의 개념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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