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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란,

장기간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다.

채권자는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만 하면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려울것도 없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므로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를 받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작성하겠다.

네이버 지식인 글을 보면

대출 미납,통신사 미납,신용카드 대금 미납 등

빚으로 인해

해당 통지서를 받은 인원들이

궁금증에 작성한 질문글이

끝도 없이 넘쳐나기에

예전에 법원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알고있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재산 명시 방법

우선 채권자로부터 재산 명시 신청 접수가 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기일 출석요구서" 가 발송된다.

해당 우편에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서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서류가 함께 동봉되어 있다.

단, 현재 보유중인 재산을

전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작성을 해야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30 만원 이상,

현금 50만원 이상 등

작성을 해야되는 기준이

동봉된 안내 서류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본인이 구매한 가전 제품이 있더라도

10만원짜리 제품이라면

기준 30만원 이하의 제품이므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현금의 경우 본인 명의 예금 중에

잔액이 50만원 이상이 있는 계좌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일부 변동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발송 받은 안내 서류를 상세히 잘

확인하고 작성하면 되겠다.

그 외 자동차,부동산,보험 등

추가 나머지 항목들도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작성하면 된다.

본인 소유,본인이 구매한,본인 명의

재산만을 작성하면 된다.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집안 내 물품들도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작성할 필요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문도 함께 동봉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산 목록을 작성한 서류 1장과

선서문 1장,

총 2장이다.

□ 11.부동산 소유권 □ 12.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13.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14.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15.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이런식으로

상세 카테고리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면

당일날 법원에 출석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물어보고 작성해도 된다.

또한, 본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므로

제대로 작성만 한다면

체크를 잘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건 없다.

본인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된다.

물론 허위 작성시

추후 처벌 대상이 된다.


재산 명시 절차

출석요구서를 자세히 보면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법정 호수가

표기되어 있다.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발송 받은 서류를 분실했거나

도저히 작성 방법을 모르겠으면

당일날 법원에 조금 일찍 출석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도 된다.

법원에 양식이 따로 다 배치되어 있으므로

분실했더라도 가서 작성하면 된다.

해당 절차는 1:1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당일날 재산 명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진행하는 절차다.

재산 명시하러 수십 명이 온다는 소리다.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서

선서 절차를 마치고

귀가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명씩이 아니라

여러명이 같이 진행한다.

절차 자체는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별거 아닌 절차다.

재판이 아니므로

변호사도 필요 없고

징역을 받을 일도 없다.


재산 명시 기일 연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인터넷에 기일 연기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보낼수는 있으나

대부분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진단서,수술서 증빙 자료 필요)

정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

단순히 일 때문이라는 사유로는

연기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사실 이게 연기 사유가 된다면

제때 출석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법원이 평일만 근무를 하므로

평일에 진행되는데

이번 연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날짜에

출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유만으로는

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절차 안내 내용들 중에

3개월 이내 변제가 가능한 경우

이를 소명하면 3개월 간 연기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역시 재판에 출석하여

재직증명서,급여 내역서 등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입증하여

객관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고

판사가 판단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한다.

이는 대부분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 사람보다는

재산 명시 회피

목적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화로 ~언제까지 갚을수 있다고

얘기하고 땡 끝나는것이 아니다.

이게 허가가 떨어지면

재산 목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3개월 내에 변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재산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재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게 아니다.

이 절차가 더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제출하고 절차를 끝낸다.

제출한다 하더라도

당장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3개월 내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냥 가서 재산 명시 하고 와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면 되는거다.

 

[출처] https://blog.naver.com/kkk000910/2221138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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