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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정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새로운 직장도, 환경도 좋지만 모든 것은 나를 둘러싼 주거환경이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엔 정말 나 또한 새로 시작하는 기분에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모아둔 돈을 큰 마음 먹고 투자하며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무언가 삐그덕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후죽순 생겨나는 아파트 등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가끔 뉴스에 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물이 샌다거나, 바닥이 떠있어 생활이 힘들다던가, 벽에 곰팡이 등 여러 하자로 피해가 생긴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면 시공사 및 건설사를 상대로 집합건물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공사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해당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위 사유를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집합건물하자보수는 받지 못할 뿐더러 손해배상 또한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하자보수는 부동산이기에 관련된 금액이 꽤나 큰 편에 속합니다.

개인과 기업 자체의 싸움이 되기에 부담 또한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법률적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하자보수 청구에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내부구조부별 대부분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허나, 세부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감 공사에 대해 2년이고, 기타 난방, 위생, 조경 등등의 공사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기간을 유의하셔서 청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셀 / 오재욱 변호사

위 사안들을 다 유념하시고 집합건물하자보수 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업주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를 통해 제 3자에게 보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분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기가 쉽지않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조력가와 함께하시면 조금 더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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