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지정후원 | 후원자가 특정대상이나 특정사업에 사용되도록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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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 정 | 후원자가 후원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앟고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관 전체 사업에 후원 예) 경로행사,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복지관 사업 |
서구노인복지관 | 서구노인복지관재가노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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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474-01-0031-497 농 협 : 453032-51-001528 |
국민은행 : 474-01-0032-574 농 협 : 453819-55-007781 |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①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 ①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①,②항에 의거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