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업대상자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대상군
서비스 내용
중점 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