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①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 노인 2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거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④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