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 낙상, 건강 이상 등의 위험을 감지하고 보호자나 119에 즉시 연락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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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 가구 (다음 조건 중 하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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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두 명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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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 적용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기준 적용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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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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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선정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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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24시간 지원을 받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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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 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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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댁내 장비 철거 필수)
3.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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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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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구노인복지관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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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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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488-6296
🔹 신청 가능자 (본인 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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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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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이웃, 생활지원사,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신청 서류
5. 대상자 선정 및 처리 절차
🔹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댁내 장비 수량이 충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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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등록, 댁내 장비 설치 요청 진행
🔹 인원이 많아 장비 수량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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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대상자로 관리 후 추후 지원
🔹 자격 확인 결과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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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관리요원이 전화 또는 문자(SMS)로 안내
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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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노인복지관 (☎ 488-6290)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