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X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B는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인 甲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범위의 사람에게 주택임차권의 승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甲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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