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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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