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양측 모두 기혼자 일 때 소송의 전개

by 장동휘 posted Ja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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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양측 모두 기혼자 일 때 
보통 법률혼 관계의 한 명의 배우자의 외도인 사건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양측 모두 기혼자인 경우도 많아 이 사건들의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양측 모두가 기혼자 일 때
어느 쪽이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사건의 해결의 방향이 정하여 집니다. 혼인의 유지냐 아니면 반대로 이혼소송이냐? 이 결정에 따라 사건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초기 조정 기일에 참여하여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경우
이는 양측 배우자가 상호 귀책사유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지 않겠다. 이쯤 해서 합의하고 정리하자라는 의견의 합의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지만 실제 10건 중 한두 사건은 정리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는 사연으로 일방적인 협의 진행
한쪽의 경우 배우자가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쪽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위자료 전액과 만남을 가졌을 경우 배상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소송의 결과보다는 빠르게 해결되나, 조건은 더 가혹한 편입니다.
가장 난감한 경우이긴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답이던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을 예상하고 방어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를 막을 방법을 선택하지 못해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측 모두의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양측 모두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귀책사유의 두 배우자가 어느 정도 재산적인 여력과 관계 유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 상담에서 더 많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듣다 보면, 소장을 보다 보면 조금의 법률조력이라면 사건을 조기 마감할 수 있고, 상호 분쟁보다는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오해의 소송도 많습니다.
어느 일방의 맹목적인 애정표현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건도 많아 상담 시 최대한 사건의 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정당성 즉 네가 바람피우고 무슨 법적 보호인가 내 마음이라는 의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또한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음을 알고 상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 협박, 관계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호소,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간음행위, 주거침입, 불법 증거 채증으로 발생하는 형사범죄 혐의 등 최소한의 법적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08615&memberNo=46254366&searchRank=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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