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개인회생을 한다면 집을 팔아하나요?

by 장동휘 posted May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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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차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재산을 처분해 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 회생 진행하다 보면 저희 고객들께서 가끔 질문을 하세요. 현재 집을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개인회생 끝나고 나야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얼마든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요 다만 신청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이나 차를 처분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에서 소명을 하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만 할 수 있다면  1년 이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또한 무방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리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매각한 후 담보대출금 을 갚고 남은 자금을 회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로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집을 팔 경우 그 담보 대출금을 갖고도 자금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하고 대출금을 상환해 한 후에 남은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본인이 소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 보시는 게 부동산이나 차는 거의 비슷하니까 부동산이나 차나 똑같이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험에 대해서 간혹 여보세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금액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몇 100만 원부터 천만 원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해지환급금의 경우에 이제 당장 생활이 어려워 오시니까 보험을 약해서 환급금 받아서 사용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이 만약에 150만 원 이하 라면 그걸 해약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약해서 사용하는 거는 무방합니다. 
150만 원만 공제가 되고 그 150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수령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잔고가 비워져 있다면 더 좋겠지만,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185만 원 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래서 185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청산 가지로 반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이 계좌 있는 돈을 꺼내서 사용하시는데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22087&memberNo=21866562&searchKeyword=%EB%B2%95%EB%A5%A0%EC%A0%95%EB%B3%B4&searchRan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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