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by 장동휘 posted Jul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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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했거나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등 살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부담스럽고 막막하다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찾아보세요.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말하는데요.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및 법교육,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희망자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출장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도움 지원 분야는?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을 비롯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정도를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용방법은?

법률홈닥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 문의 후 약속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 시, 원하는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 상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별 기관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관 연락처 확인하기
https://lawhomedoctor.moj.go.kr/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 또는 법률홈닥터 대표전화(02-2110-3824, 425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법률홈닥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43276&memberNo=2627616&searchKeyword=%EB%B2%95%EB%A5%A0%EC%83%81%EB%8B%B4&searchR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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