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탐정’ 사무소, 할 수 있는 일은?

by 장동휘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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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인 탐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픽사베이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또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탐정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도 할 수 없다.

경찰은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 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조사(탐정) 관련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7개다. 이 중 4개 자격이 실제 발급 중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는 단체는 자격기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84728&memberNo=27908841&searchRank=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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