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농산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서리한다’라는 말로 웃어 넘겼으나 ‘서리’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감자 4~6개를 가져온 것은 엄연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하고
· A가 혼자 감자를 캤으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 A와 B가 함께 감자를 캐서 가져온 것이라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