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by 장동휘 posted Oct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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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

1.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 정의에서 ‘수집된 것’을 ‘측위된 것’으로 변경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2.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3.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 규정 신설

개인위치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의2 신설)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강화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6.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4조)

7.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 시정조치 공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의2 신설)

8. 위치정보사업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의제3항, 제23조제3항)

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29조제5항)

 

마치며

모바일기기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위치정보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명확히하였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을 통하여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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