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 법률정보 - 1. 소송의 준비 - 가사소송의 준비,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by 장동휘 posted Ma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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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의 준비

가. 인적 사항의 파악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관계의 정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어떤 사실이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증거의 확보

소송은 증거싸움이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 법률의 검토

법률, 특히 실무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는 판례를 검토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처리 방법의 선택

우선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 부수적 조치의 검토

특히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1)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2) 재산조회제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명시제도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아래에서 보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실무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신청 방법입니다.

(4)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실조회신청은 강제성이 없는데 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금융기관에 하게 되면 상대방의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을 거부할 시 과태료가 처분되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5) 증거보전신청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CCTV는 보관기간이 30일이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CCTV영상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이 유용한 증거수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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