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월부터 바뀌는 법률정보

by 장동휘 posted Ap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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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만 가능했으나 4월부터는 신분 확인 필요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서비스 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확인은 정부24에서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진위 여부 확인자는 스마트폰으로 상대QR코드 촬영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최대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4~12월 한시적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무주택 독립청년으로 본인소득이 기존 증위소득 60%이하 이며 신청은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월소득 기준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4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시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떄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거나, 현금으로 환급 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누구나 무료고 가입이 가능 하였으나 설명의무는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원치 않으면 미가입 가능 하구요.

따라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홈료 추가 부담 없이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 해집니다.

자동차 보험료 1.2~1.4%인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 실적이 역대 최대로 이에 대형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4월1일부터 다시 카페 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시작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다시 시행되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 까지 사용 불가하며 1회용 광고물 사용이 불가해졌습니다.

4월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거리에선 보행자 통행 우선권 도입

기존 골목등에서 중앙선이 없으면 가장자리 보행에서 20일 부터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약칭, 보행안전법 제17조의2신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이전에는 일정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위 내에서만 보호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법적으로 가능

자율 운행을 하며 스마트폰을 봐도 처벌대상이 아니게 완화되었는데요. 다만, 차량에서 직접 운전 요구 요청하였을때 운전자가 이를 어길시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상향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가 상향 되어 현행 30만원에서 개정 60만원으로 2배 상승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등록 후 4년에 한번 이후 정기적 2변에 한번 검사 받아야 하며 검사일에서 30일 이내 초과가 되었으면 4만원 , 31일 이후에는 매월 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시 6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바뀌는 법에 대해서 알아본 유익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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