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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나누는 사람들, 후원자 모집

서구노인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코드번호는 40번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 금액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30%입니다.

후원금종류

지정후원 후원자가 특정대상이나 특정사업에 사용되도록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
비 지 정 후원자가 후원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앟고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관 전체 사업에 후원
예) 경로행사,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복지관 사업

후원금종류

  • - CMS 자동이체, 온라인 입금, 통장입금, 현금
  •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원신청서 작성
  • - 물품후원의 경우 복지관(042-488-6297~8)으로 연락주시면 찾아가서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계좌안내

서구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재가노인지원센터
국민은행 : 474-01-0031-497
농 협 : 453032-51-001528
국민은행 : 474-01-0032-574
농 협 : 453819-55-007781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①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 ①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①,②항에 의거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