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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Ⅰ. 대상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중풍,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Ⅱ. 신청방법


-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접수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Ⅲ. 장기요양 등급 및 기능상태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환자

Ⅳ.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식사,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체위변경 등
정서지원
취사, 청소, 세탁, 시장보기, 생필품 구매, 병원동행, 기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말벗, 상담, 격려, 기타

Ⅴ. 치매특별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월12회 이상, 일2시간)

Ⅵ.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입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이동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실시 준비
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명 이상)
이동
목욕 완료, 의복 착용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Ⅶ.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6% / 7.5% / 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일부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