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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소방서에서 안내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처 및 서부소방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