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매 법률정보
제3취득자의 권리 보호
제3취득자의 의미
제3취득자란 저당권 설 전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나
전세권자를 말합니다
저당권설정 후에 취득한 권리들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수단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권리 보호 규정
1. 민법은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제364조)
2.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저당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3조 2항)
3. 저 당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관하여 저당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
습니다(제3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