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란 ?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마을세무사의 역할
- 국세ㆍ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ㆍ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행정자치부, 대전광역시, 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1차 상담 : 전화ㆍ팩스ㆍ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로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출처: https://www.seogu.go.kr/kor/content.do?mnucd=SGMENU0100577 (대전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