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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 임대차란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

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

랩하는 계약이고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

2.1 민법에 대한 특별법

2.2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

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

의 약정은 유효하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는 무효로 된다

3. 대항력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인이 변경돼

어도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가

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긴다

4. 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경우 후 순위

권리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생긴다

5. 최우선 변제권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친 경우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생긴다

6. 대항력의 존속 요건

대항력 즉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는 대항력

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여야

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점

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전출할 경우가 생기면 임

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하여야 대항력이 유

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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