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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업 빚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 수락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사업 초기부터 다른 남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큰 빚을 졌다”며 “당신 명의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이혼만이 답이다” “우선 이혼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합치자”라고 하며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나눌 재산은 내 명의의 전셋집 하나뿐이어서, 전셋집은 내 명의로 했다. 아들은 내가 키우기로 했고, 아내에게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혼 후에도 A씨와 한동안 함께 지내다 “친정에서 지내겠다”며 나갔다. 그런데 얼마 후 B씨를 만나고 온 아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어떤 남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의 상황이 나아지면 합칠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심한 배신감이 들었다”며 “혹시나 해 아내 주변을 수소문했더니 사업 초기부터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그 남자를 만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지만, B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내가 누굴 만나든 왜 문제로 삼느냐”고 반응했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또 이혼 전부터 아내와 사귄 그 남자에게 내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

A씨와 B씨는 재산 등의 문제로 ‘위장 이혼’을 한 경우다. 위장 이혼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면, 이혼 무효소송과 이혼 취소소송의 방법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재판상 이혼에는 이 두 가지 소송 모두 적용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로 이뤄진 협의이혼에서만 소송이 가능하다.

먼저 이혼 무효소송은 이혼 의사가 합치한 적 없다거나, 이혼신고 시 제출한 이혼서류가 절차상의 지대한 흠결로 인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엄격한 사정이 인정돼야 진행할 수 있다.

이혼 무효소송은 그 사유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이혼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서 혼인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혼 취소소송은 이혼합의를 했지만, 사기 또는 강박 등으로 인해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압박된 상태에서 이혼 합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능하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폭행, 협박 등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안미현 변호사는 “이 사연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무효소송 및 취소소송을 논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며 “그러나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다. 사연을 보면 아내가 부채 때문에 너한테 손해가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설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잠깐이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됐다. 그러면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내가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설득했다고만 돼 있는데, 그 부채가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사연 상 확인할 수가 없다”며 “만일 아내가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했던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남편을 이 부분에서는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도 이혼취소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남자친구 여부에 대한 전제 사실은 일단 제외하고, 단순히 과도한 채무를 원인으로 해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취소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아내의 동거남과 관련해서는 “아내와 동거남이 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해 볼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할 당시는 과도한 채무가 원인으로 이혼하신 거고 동거남의 존재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존재가 과연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점을 물어볼 것이다.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을 속여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데, 그러면 무조건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한다”며 “아울러 철저한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는데, 증거가 많이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무리한 증거수집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사건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분은 꼭 법률가와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출처: “사업빚때문에 이혼하자던 아내, 알고보니 남자가 있었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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