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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꼭 봐야할 법률정보 Tip

프로파일 합법변호사 ・ 2022. 5. 1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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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필독해야 할 법률정보

살다보면

지인 중에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큰돈이

아니기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몇 번

돈을 빌려줄 경우

그 액수는 커지게 되고

조금씩 마음도

불편해지게 된다.

처음 빌려주었던 돈도

못받았을 경우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되며,

마냥 기다리기엔

불안한 마음이 커져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친한 지인에게

돈을 안빌려 주자니

관계가 끊어 질것 같고

갚는 것을 독촉 하자니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접할 것이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자.

돈을 빌려줄 때 중요한 것

1. 현금지급 보다는 송금할 것

해당 계좌가

본인의 것인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할 때는

현금이 아닌

송금으로

진행해야 하며,

현금을 줄 경우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송금을 하는 것은

차후에 발생할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신인

차용증 작성할 것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다.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줄 것이며,

언제까지,

이자율 몇%로 갚아야 할지,

갚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작성되어야 한다.

3.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용 남길 것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에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누가 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메세지를 전송한 후

이에 대한 답장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면,

' 너 믿고 돈 100만원

빌려준 거니

7월달까지는 꼭 갚아줘'

라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 응 꼭 갚을게 고마워'

라는 답장을 보내온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된다.

4. 대화 녹음 해둘 것

대화를 녹음해두면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혹시 불법이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 법에서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인 경우이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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