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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새 학기를 맞아 25일부터 관내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5개 지역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특별 관리구역 내 학교 진입로와 후문 등 어린이의 보행경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문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대전시는 행정자치부가 제작한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사실을 널리 알려 활용토록 하고요.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일반과태료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는 점도 알려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