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여름 휴가철 바가지요금」 이제 그만!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관내 관광지와 피서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한창이다.
서구는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2개 반 14명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에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부당(불공정) 상행위 접수처리 ♦한국소비자원 고발조치 등 피서지의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센터’(☎611-6921)를 ‘기성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합동 점검을 시행해,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상태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등 3개 분야(♦외식업♦축산♦상거래 질서) 6개 행위(♦요금 과다인상♦개인서비스외식업 가격표시제♦계량 위반♦부정 축산물유통♦백화점 등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서구 관계자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은 휴가철 착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서구는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2개 반 14명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에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부당(불공정) 상행위 접수처리 ♦한국소비자원 고발조치 등 피서지의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센터’(☎611-6921)를 ‘기성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합동 점검을 시행해,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상태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등 3개 분야(♦외식업♦축산♦상거래 질서) 6개 행위(♦요금 과다인상♦개인서비스외식업 가격표시제♦계량 위반♦부정 축산물유통♦백화점 등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서구 관계자는 “착한 가격업소 이용은 휴가철 착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