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만 이용하세요" 119구급차 이송효율성 높인다
□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실제 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기 위함이다.
ㅇ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송환자(49,833명) 중 29.5%(14,715명)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준 응급 또는 잠재응급환자가 28.2%였으며, 응급실 진료가 필요 없는 기타환자가 1.3%로 분석됐다.
ㅇ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악성민원의 제기 우려로 비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꺼려왔으나,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단순외상이나 단순감기 등 비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 한편,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에 의거 비 응급환자가 명백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분초를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단순 외래진료 등 응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19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