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망신고 및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족이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감소돼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자격은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순입니다.
절차는 상속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기관으로 통합처리신청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결과를 제공, 사망신고 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6가지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안내서 및 통합처리신청서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