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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불편은 나몰라~, 나만 편리하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은근슬쩍 주차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잠깐 사이에 장애인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거나 결국 주차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전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나 장애인 주차 방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각 구청 및 관련단체에 통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선과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차례 위반 시 6개월 간, 3차례 위반 시 1년 간 장애인주차 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년 간 발급이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 계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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