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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미치 공제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공제사업 업무를 위탁함(2011.6.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 및 부칙 제2조- 사업내용   1.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지원 사무국 설치 운영  2.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위원회'운영 행정지원  3. 법인 정관 등 실무 작업 지원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산정 등의 조사연구 진행 업무지원   5.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 정보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