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21647 Today : 714 Yesterday : 785 Join : 0 / 0
    Total : 721647 Today : 714 Yesterday : 785 Join : 0 / 0

복지뉴스

복지뉴스

조회 수 8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3년 7월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짐

-한글날 (10월 9일)공휴일

-자동 친권자 지정 소멸, 7월 1일부터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 결정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