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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늘어지는 출퇴근길에 시내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운전자.

시내버스가 다니는 차로에 은근슬쩍 주차를 하는 운전자.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대전시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을 확대합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 운행 노선을 기존 15개 에서 22개로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는 대전시가 2008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3개 시내버스업체와 합동으로 상습 위반 구역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를 급행2번 등 9개 노선은 단속활동을 유지하고, 급행3번 등 6개 노선은 중복단속이 확인돼 폐지할 방침이고요. 반면, 314번 등 13개 노선은 불법 주정차 등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유지(9개 노선)
  급행2, 102, 103, 105, 106, 201, 301, 311, 601

-추가(13개 노선)  

  314, 316, 602, 603, 604, 605, 611, 612, 613, 617, 619, 703, 802

-폐지(6개 노선)  

급행3, 108, 211, 315, 511, 514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내 91개 시내버스 노선 중 지선도로를 포함한 22개 노선에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 시내버스가 운행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13개 노선은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이 많은 왕복 2차로 지선도로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 해당 노선 시내버스에 장지 장착을 마치고 내달 예고운행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