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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만 이용하세요" 119구급차 이송효율성 높인다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실제 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기 위함이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송환자(49,833) 29.5%(14,715)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준 응급 또는 잠재응급환자가 28.2%였으며, 응급실 진료가 필요 없는 기타환자가 1.3%로 분석됐다.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악성민원의 제기 우려로 비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꺼려왔으나,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단순외상이나 단순감기 등 비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에 의거 비 응급환자가 명백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분초를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단순 외래진료 등 응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19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