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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orinoin.or.kr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관리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치매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4. 1 ~ 12. 31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본인부담금 중 최대

월 30,000원(연 270,000원)/진단서발급비 15,000원 지원

- 지원기준 :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자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에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 이하의 결과가 명시된 경증치매환자

♣ 만 60세 미만자로서 초로기 치매환자

♣ 치매환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

4인가족 기준 1,956천원 이하/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수준으

로 판단



-지원수준:월 3만원 내 본인 부담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포함,검사비는 제외)/연간28만5천원



- 지원신청 서류



대상자 선정 신청 시

비용청구 시

① 지원신청서

②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사본

③ 치매진단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⑥ 통장사본

※ CDR 또는 GDS 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증빙 서류

① 월 비용 청구서

②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③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④ 처방전 사본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611-5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