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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에 노인이 먼져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의 제정 이유와

노인의 교통사고 현황 등과 관련하여



실버존(Silver-Zone)의 설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염두에 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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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 공포, 2007. 4. 29. 시행)

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1)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복지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마련(제11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



(1) 보호구역 지정 후 시설물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구역해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설치 안전표지 등이 훼손된 경우 경찰서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폐원(閉院)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들의 보행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 파주시에 설치되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인 보행이

많은 복지시설 주변 등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노면 미끄럼방지

처리와 신호등 감등속도 조절 등 노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파주노인복지회관 앞 금능로 80m 구간에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투입, 5월 말까지 공사를 끝냈다.



시의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 비율이

33.3%에 이른다”며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이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버존(Silver-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Zone)처럼 취약

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송파구, 경기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이며



금년 4월 29일부터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Silver-Zone)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

건의한 후 이를 수렴한 자치단체장이 경찰기관장에 신청 후 경찰기관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버존(Silver-Zone)에서는 노인보호구역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횡

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나며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서행운전을 유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특정시간·구간별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제한이 된다.



어린이와는 달리 노인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국정브리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망자수의

30%에 달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보호 및 적합한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인분들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실버존

(Silver-Zone)을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부터 30m 노인보호구역, 경로당 앞 천천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노인보호구역이 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서울 송파구가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관 시설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의 ‘실버존’이 등장한

것이다.



시범운영되고 있는 23개 ‘노인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비롯한 과속방지턱, 컬러아스콘 포장,

‘경로당 앞 천천히’란 노면 표시판이 설치됐다.



특히 이 ‘실버존’은 송파구청 공무원 제안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정책이

곧바로 구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안의 주인공은 구청의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권오철 과장이다. 송파노인복지

관을 이용하는 김정자 할머니(72·송파구 석촌동)는 “통행차량이 많아

복지관 나들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과장은 “노인회관 등을 오가는 노인들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진 것이 한두 번

이 아니어서 제안을 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아 노인복지회관, 재활원 및

요양원, 공원과 산책로 주변 등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송파구 전역에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 버존(Silver-Zone) 제도가 운영된다고 한다.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보행활동이 크게 둔화되어 있으며 청력과 시력에

있어서도 저하현상이 나타나 보행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운행되는 차량의 발견이 늦어지고 차 량의 경음기를 듣고도 뒤 늦게 반응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 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노인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노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4월 29일부터 경찰이 행정

자치부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건의를 하 고 다시

금 자치단체장이 경찰기관장에게 신청을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하고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진다. 또한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 스쿨존처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며 특정시간·구간별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아울러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서 마련되어지는 노인들의 보호구역은 우리 모두의 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더욱 큰 효과와 실질적인 노인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 행 및 안전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됐으며, 2026년에는 노인층이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예고됐다.



노인복지정책차원에서라도 노인층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겠다.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늦고, 시력과 청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또 앞만 보고 걷거

나 최단거리로 지나기 위해 도로의 무단횡단도 늘고 있다.



이 순간 거리감과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 운전자들은 위험을 보고도 제때 느끼지 못하는 등 지각능력도 저하되는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를 고려해 항상 조심운전을 해야한다.



이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Silver-Zone)을 조속히 시행할 시기라 생각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다소라도 노인층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스쿨존과 같이 꼭 필요하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시골의 농촌지역에서는 봄철 농사일이 시작되면 고령의 노인들이 영농작업을 위

해 돌보는 사람이 없이 홀로 길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야가 좁고 청각이 떨어지며,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따라서 시골에서 노인들이 마을길에 모여 있거나 보행 중이라면 어린이를보호하

듯 특별히 주의를 해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도심에서도 노인들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좁은 골목길은 쉽게 건너려 한때 우리 모두 스스로

보호자나 안내자가 되어 보살펴 드려야할 것 이다.



운전자들은 길거리에서 노인들을 발견하거나 보행 중인 때는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각별히 유의해 사소한 부주위로 노인들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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