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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제도 실시 안내



실시기간 : 2005.07.01-2007.06.30

실시지역 : 층남부여군등 6개 시 군 구

대상 : 65세이상 공적부조 대상자로써 치매,중풍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며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내용 : 재가서비스(10종), 시설서비스(3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전화 : 1588-1125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