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제도 실시 안내
실시기간 : 2005.07.01-2007.06.30
실시지역 : 층남부여군등 6개 시 군 구
대상 : 65세이상 공적부조 대상자로써 치매,중풍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며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내용 : 재가서비스(10종), 시설서비스(3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전화 : 1588-1125 (www.nhic.or.kr)
실시기간 : 2005.07.01-2007.06.30
실시지역 : 층남부여군등 6개 시 군 구
대상 : 65세이상 공적부조 대상자로써 치매,중풍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며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내용 : 재가서비스(10종), 시설서비스(3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전화 : 1588-1125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