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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의 안내를 빙자하여 각종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꾸며 해당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합니다.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민형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민사소송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가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 이들에게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파악의 어려움과, 실제로 승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2. 형사배상명령신청

형사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사기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받아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453899&memberNo=45583368&searchKeyword=%EB%B2%95%EB%A5%A0%EC%A0%95%EB%B3%B4&searchRan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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