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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죠 재산목록에 기재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할 때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든요 이 재산 목록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청산가치 즉 변제금을 산정할 때 이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재산이 많이 잡혀 있다면 현재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재산목록에 기재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 즉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또 포함되겠죠 이런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라는 서류하고, 지방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기초로 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보면 재산세를 납부하면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평가를 할 것이냐.  그 다음 현금을 기재하라고 또 되어 있어요.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금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현금은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 적금 또는 주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에 현재 남아있는 잔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적금은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적금 금액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등락이 있겠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주식 가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 다만 예금의 경우에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즉 185만 원 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보고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예금으로 있다 하면 0원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또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적금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뺀 나머지 적금 금액만 재산으로 보게 되고요.

또 재산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보험이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상해지환급금 확인서라는 서류를 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해약했을 때 환급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재산으로 보는데요 이 경우에도 예상해지환급금 해서 150만 원을 빼고 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앞두고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다. 보험료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해약 환급금도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외에 또 자산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을 필수적인 보험 빼고는 해약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약 수령하셔서 통상적인 생활비에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많으면은 사실 회생을 하는데 좀 불이익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앞두고 보험이 많다 그러면은 그 정도 필수적인 보험 빼고는 정리하는 절차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도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게 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주 보는 중고거래 사이트 있는 엔카 같은 사이트에서 그 중고 시세를 확인해서 중고 가격을 매기는데요. 그 경우에도 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재산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 외 재산으로 보는 게 사업장은 보증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 아니면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보증금 중에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미리 다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사 업장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재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도 월세를 미납한 경우가 있어요.이런 때는 그 가게 주인이 확인서를 받아서 현재 얼마나 연체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했다는 확인서가 들어가면 보증금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을 기초로 재산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고품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특히 식당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대형 냉장고 같은 큰 가전제품이 아니라면 그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고업자 가져가는 가격 정도만 반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는 게 예상 퇴직금 있는데 예상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는 중간에 정산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산을 받았다 하면, 정산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 확인해서 자산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 금액도 2분의 일만 반영하게 됩니다. 기타 대여금 채권 돈을 내가 빌려준 돈 있다 한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게 되기는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계산해서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대출금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에 매출이 발생해서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런 사실이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지금 뭐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대여금이란 대출금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네 오늘은 재산목록에 기재되는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456161&memberNo=24520188&searchRank=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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