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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봄이 오고 코로나에 지친 A씨는 친구 B와 함께 언택트 나들이를 가고자, 근교로 등산을 갔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자리를 정리하려던 그 순간 A와 B의 눈에 오통통한 고사리가 눈에 들어왔다. A와 B는 공짜로 고사리를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고사리를 채취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번에는 두릅나무에 새순이 달려있는것이 아닌가! 두릅새순이 건강에 좋다는 아침방송을 본 A는 두릅에서 새순을 채취해서 하산을 했다.

하산 하던 도중에 조그마한 감자밭을 본 A와 B는 “벌써 햇감자가 나올 때인가”하며 햇감자로 감자조림을 해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으로 감자 4~6개 정도를 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A와 B는 경찰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와 B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A와 B가 잘못한 점

산에서 고사리와 두릅 등을 채취한 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등산을 다니는 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지방자치단체등이 소유하는 산림 이외에는 모두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고사리, 두릅 등을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채취하여 집에 가져오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산림자원법 제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잘못한 점

감자밭에서 감자 4~6개를 집에 가져온 일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농산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서리한다’라는 말로 웃어 넘겼으나 ‘서리’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감자 4~6개를 가져온 것은 엄연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하고

· A가 혼자 감자를 캤으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 A와 B가 함께 감자를 캐서 가져온 것이라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실제로 2018년 3명이 충북대 농대 실험 농장 안으로 들어가 당근 80kg을 가져간 일이 발생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 당근은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질병 저항성 실험을 하던 당근으로 피해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하였고 결국 이 3명은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읽어두면 쓸일있는 법률정보!

재미로 하는 고사리, 산나물 채취 또는 농작물 서리

자칫하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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