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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파산의 의의 법률정보

|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 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 개인파산에 대하여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 파산절차에 대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 파산 면책 조건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책에 대해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 면책 제외 조건에 대해 파산절차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단서)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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