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23323 Today : 744 Yesterday : 824 Join : 0 / 0
    Total : 723323 Today : 744 Yesterday : 824 Join : 0 / 0

사이버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조회 수 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법률정보

자동차손해배상청구

|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A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B의 소유였고 A는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A가 구속 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A와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B는

제가 A와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의 책임을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귀하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A,B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B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A와 합의한 내용이 단지 A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A,B 모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그 합의내용이 민사상 책임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합의의 효력은 A에게만 미치므

B에 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고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 file 1141
220 [영양정보] 겨울철 제철음식 섭취 시 주의사항 3672
219 [법률상담 정보제공] 친목계 탈퇴에 따른 회비반환 사례 1949
218 [법률상담 사례]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을 경우, 세입자의 물건 처분 방법! 1882
217 [법률상담 사례]에어컨 설치 중 배관파손으로 인한 보상문제 1370
216 [법률상담 사례]이사짐센터 계약 해지에 의한 비용 청구 1354
215 [영양상담 정보제공]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 1 file 1306
214 [법률상담 사례] 부의금 상속에 대한 권리 1216
213 [성상담 정보제공]부부관계 문제 해결 1182
212 [법률정보] 공증은 무엇이고, 공증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나? 1142
211 [법률상담 사례]계모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1 1134
210 [법률상담 사례]타인 소유지 조상 묘지가 있을 경우, 이장방법과 비용은 어떠한 가요?-의견부탁드려요 1 1123
209 [영양상담 정보제공]폭염주의 ' 더위에 좋은 음식 ' file 1111
208 [법률정보]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된 손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얼마? 997
207 [법률정보] 떼인 돈 받아 주는 곳,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 955
206 [법률상담 사례]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관련 의뢰 951
205 [법률상담 정보제공]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사이트 안내 937
204 [법률상담 사례]채불 임금 지급에 대한 사례-의견부탁드립니다. 1 892
203 [법률상담 사례]본인 소유 토지의 무상임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 854
202 [법률상담 사례]자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836
201 [법률상담 정보제공] 전화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file 832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