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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부동산 증여 및 취득세 납부됐다면?

- 수증자는 지자체에 취득세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수증자란?

: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말하며, 원칙적인 납부의무자가 '수증자'이므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게 됩니다.

| 본인의 동의가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가 납부되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증자의 동의가 없이 부동산이 증여되고 취득세까지 납부됐더라도 수증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납부가 모두 증여자에 의해 이뤄져 수증자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B씨)는 A씨 앞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A씨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며, 이로부터 석 달 뒤, A씨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씨에 의해 서울시에 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 4400여만원 등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 재판결과 : 모두 다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신고 및 납부

“A씨 본인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A씨는 "증여계약서는 나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며 "어머니는 내 명의로 서울시에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한 뒤 어머니 본인 돈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신고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며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취득세 등을 납부 명의자인 내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판사는 "A씨가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등 신고와 납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인 B씨가 A씨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명의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이뤄졌으나 A씨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취득세 등도 A씨가 아닌 B씨의 돈으로 납부됐기 때문에 A씨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최종 판결 : A씨가 B씨의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음으로 원고 패소 판결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취득세 등이 납부돼 B씨에 대해 취득세 등에 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B씨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청구원인은 주장 그 자체로 손해가 없음이 명백해 부당이득반환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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