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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입니다.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의 한계성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른 공익성 목적의 것으로 바꾸기도 하거나 또는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의 건물 등을 보다 살기 윤택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진행할 때에 있어 모든 해당 선택 지역,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에 동의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수반되는 소송 유형이

바로 매도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매도청구소송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고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일정 구역 내 존재하는 주민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을 이야기 합니다.

이 때에 매입 토지 비율이 75% 이상 일 경우에는 조합 생성이 가능하며

95% 도달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본격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매입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 될 리는 없고 그럴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매도청구소송이라는 것 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을 좋은 결과로 도출 하기 위해서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사전 통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건축 조합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이의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게 될 때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정되는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규정상으로도 지정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 공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게 될 경우

이 소송은 백 퍼센트 확률로 기각 되게 됩니다.

해당의 소송에 대해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서 이 때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골치가 되는 이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만약 부동산,건설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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