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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제도

1. 일반회생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고 법률에 별도의 명칭은 없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2. 신청권자

채무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50억원 미만은 간이회생절차로 진행)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3. 간이회생절차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50억원의 미만 채무자인 경우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일반회생사건에서는 주주·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