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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사망 즉시 등기를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여기에서 포괄적 승계라는 개념은 각 재산별 지정된 상속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이 공동의 주인, 즉 지분대로 갖게 됨을 뜻합니다.

이때 피상속인 생전 특별수익, 일방적 유증 등의 상황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지분대로 나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사정에 맞게 나눠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01. 상속인별로 특별수익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수익은 생전증여 또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데, 이는 상속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그중 생전증여의 경우 오랜 기간 거쳐 이뤄질 수 있어 수십 년 전 증여의 증빙, 해당 증여의 현재 가치 산정 등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이에 법률적 심판청구를 통해 분할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02.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부모님 주거지 구입에 돈을 보태는 등 피상속인 재산증식에 기여하거나, 수십 년간 병수발을 드는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별말 없이 인정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면 문제없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는 것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하며, 기여분 인정 폭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과거부터 상세히 따져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3. 편파적인 상속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의 한도인데,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이 이를 못 채웠을 경우 가정법원 통해 모자란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고, 그를 위해 정확한 유류분 계산이 필요해집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 반환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같은 맥락의 상속재산 분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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