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로의 유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여 들어오셨다면 증여취소 증여무효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일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증여에 관련한 다양한 상담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 내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증여취소소송이 필요한 경우 1. 자식의 증여 조건 미충족
- 증여취소소송이 필요한 경우 2. 판단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증여
증여취소 증여무효 소송이 필요한 경우
1. 자식의 증여 조건 미충족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가 늙어 거동이 힘들어지시거나 병환으로 고생하시게 되면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일 텐데요.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도리는 의무에 가깝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는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쓸모 없더라'라는 이야기는 아이를 키워 독립시킨 고령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는 등 노년층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증가됨에 따라 효도에 대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효도이행각서라고도 하는데요.
부모에 대해 자식이 효를 이행할 것을 각서로 남기고 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많은 자식들이 내용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면 집안 망신이 될까 두렵고, 법적인 도움을 받자니 자식에게 폐가 될 것 같아 가슴만 치고 계실 텐데요.
부담부증여 시 의무불이행에 대해 증여자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단순히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원만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취소 증여무효 소송이 필요한 경우
2. 판단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증여
위 상황처럼 판단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증여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증여무효소송을 직접 제기하면 되는데요.
만일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부당한 증여를 진행한 상황에서 억울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자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할 시점에 부모님이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기에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소송 진행을 원하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 부당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신청 후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될 수도 있기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식의 인생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될까 봐 억울한 상황에서 홀로 가슴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는 부당한 증여에도 치매 걸린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묵묵히 견디고 계신 자식분들도 계신데요.
지금의 인내가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응당 견뎌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앞선 행동은 오히려 분쟁을 크게 만들어 더욱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말 못 할 고민으로 답답해하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 상담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저 유진우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세로, 증여취소 증여무효 소송에 대한 법률 정보|작성자 법률사무소 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