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을 넘기느냐를 두고 장기간 논의한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860원
월 환산액 : 2,060,740원(209시간)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비율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1주 40시간, 월 209시간) 2,060,740원으로 2023년 2,010,580원보다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209시간) |
전년 대비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대비 2.5%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대비 5.0%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대비 5.0%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대비 1.5% |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ex.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이후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그리고 드디어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더봄 법률정보]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860원|작성자 김아트